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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돌이196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을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나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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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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