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받는 조건 부당한 대우일까요?
오전 10시~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 40분 / 저녁시간 40분
주 6일 근무하며 직원은 본인 포함 2명
월급은 세후 215만원을 받고 있는 옷가게 직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있긴 한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갑근세를 내주고 있다고 연말정산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적이진 않지만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말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것이므로 그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므로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이 최저시급이 되는 것이며, 그 외 세법과 무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