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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뱀133
신속한뱀13321.03.11

회사에서 받는 조건 부당한 대우일까요?

오전 10시~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 40분 / 저녁시간 40분

주 6일 근무하며 직원은 본인 포함 2명

월급은 세후 215만원을 받고 있는 옷가게 직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있긴 한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갑근세를 내주고 있다고 연말정산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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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이진 않지만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말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것이므로 그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므로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이 최저시급이 되는 것이며, 그 외 세법과 무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