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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여치275
내년에 시설 노후화로 전기 및 배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이월금(자부담)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전년도이월금에는 입소이용료와 잡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정과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맞는지 아니면 사업비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다음연도에 지출한 공사비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해에 전기 및 배관공사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바로 수선비로 처라할 수
있으나, 600만원을 초과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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