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이월금을 시설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관련문의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내년에 시설 노후화로 전기 및 배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이월금(자부담)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전년도이월금에는 입소이용료와 잡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정과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맞는지 아니면 사업비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다음연도에 지출한 공사비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해에 전기 및 배관공사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바로 수선비로 처라할 수
있으나, 600만원을 초과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