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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스트23.06.28
근로소득 1년간 신고 안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말그대로 단체에서 근무중이고 4대보험은 꾸준히 납부중이나 근로소득을 한번도 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고,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는 급여에 포함되거나 공제되어 나오므로 따로 근로소득세에 대해 납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지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단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있는 단체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무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근무하고 있는

    단체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요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귀속연도'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함으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세금신고는 별도로 안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한 해의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줘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과 원천세를 징수하였을 것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으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