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기간만료 후 정규직 근무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한가요?
계약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정규직으로 3개월 근무한 이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된다면 추후 마지막 근무이력으로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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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면,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 직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된다면 추후 마지막 근무이력으로 패널티가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이전 계약만료 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패널티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