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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리따운퓨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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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사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9월이라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액을 정리하며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배를해서 사용해야할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1. 제 연봉은 성과급 제외하고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2. 이때, 소득공제를 최적으로 받기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의 비중을 얼마씩 가지고 가야 할까요?

- 신용카드: ??

- 체크카드: ??

- 현금영수증: ??

공제를 최적으로 받기 위한 플랜 좀 부탁드려요.

검색을 해서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할 뿐더러 카드사 혜택을 생각하면 체크카드가 당연히 현금영수증보다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만 비교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낮으므로 실제 사용순서 없이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지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더 많으므로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만 지출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으면 굳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7,200만원*25% + 250만원/0.15 = 약 3,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의미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 높습니다. 따라서 최적화된 지출을 위해서는 총급여(7,200만원 가정)의 25%인 1,08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25%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에서 1.2억원 이내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이므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이므로 최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