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도 처음 들어봐서 궁금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게 어떤건지 궁금하고

하게되면 어떻게 신청하고 뭐가 좋은것인지도 궁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소나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치료 중단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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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 상태가 되었을 때 내 뜻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안전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 생명만 인위적으로 늘리는 시술을 뜻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연명치료 여부를 두고 무거운 심리적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갈등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의료진 역시 환자가 미리 남겨둔 명확한 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존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