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관련해서 제공했을때 개인정보위반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노무담당 입니다. 노조에서 개인 승진 내역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측은 어짜피 승진할때 각 부서로 승진명단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대지 않고 본인들이 문서함을 다 보면 찾을수 있는 내역인데 왜 제공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제공하는것과 찾아보는것은 다른거 같은데 만약 사측이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에 혹시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정보의 목적과 활용,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노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 노조를 위해 제공하는 점에서 회사 승인 정보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