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의 명시이지, 세부 인사평가 결과(점수, 평가 코멘트 등)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 평가 정보 송부를 거절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 산정에 불복하거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평가 결과는 최소한 본인 확인 후 열람·발급을 보장하는 절차(인사팀 방문, 별도 요청 시 오프라인 문서 제공 등)는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