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인사고과 결과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인사고과 결과도 개인정보 인가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요청에 따라 본인 결과를 공개해야 할텐데

회사 내규에는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비공개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규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고과의 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평가한 점수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제도는 인사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주관적인 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