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결과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인사고과 결과도 개인정보 인가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요청에 따라 본인 결과를 공개해야 할텐데
회사 내규에는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결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비공개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규정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의 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평가한 점수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제도는 인사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주관적인 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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