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융통성있는포도잼

다시봐도융통성있는포도잼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이 바뀐걸까요?

아버지가 이번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대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6%로씩 깍여서5년동안 최대 30%깍이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처음부터30%가 깍여서 들어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만 60세 이상인 된 경우 직장(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며, 1년 앞당겨서 받는 경우 약 6%, 2년 앞당겨 받는 경우

    약 12%, 3년 앞당겨 받는 경우 18%, 4년 앞당겨 받는 경우 24%, 5년

    앞당겨 받는 경우 30% 삭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