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연금 적립액 초과적립시 문제사항
회사의 퇴직연금(DB) 적립액이 현재 115%입니다.
최소 적립비율인 100%보다 초과적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불입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직연금 적립액이 초과적립되어 있을 걍우에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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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연금 적립액이 최소 적립 비율인 100%보다 초과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운용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질병 치료비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