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업무상의 이유로 150만원을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의 특성 상 PPL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카드 PPL이 들어와서 컨텐츠 진행 중에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의 카드에 150만원 정도 입금 후에
촬영에 필요한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카드 PPL이기에 카드 사용하는 장면 必)
법인통장에서 개인 직원에게 150만원 입금해도 통장 적요만 잘쓰면 문제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