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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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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업무상의 이유로 150만원을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의 특성 상 PPL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카드 PPL이 들어와서 컨텐츠 진행 중에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의 카드에 150만원 정도 입금 후에

촬영에 필요한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카드 PPL이기에 카드 사용하는 장면 必)

법인통장에서 개인 직원에게 150만원 입금해도 통장 적요만 잘쓰면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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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밖으로 돈이 나간거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 합니다.

    직원에게 해당금액을 다시 회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며,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은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