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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환급 및 감면 가능 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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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생산 물품의 역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환급은 주로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역수입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아래의 대상의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신청방법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생산 후 역수입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 감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FTA 적용대상이 된다면 수입물품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감세적용이나 FTA 등의 활용에 대하여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