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할증구간은 월급 얼마부터인가요??
월 급여에서 소득세 신고를 담당하는데, 월 급여가 얼마가 되야지 소득세 할증구간인가요??
소득세를 내 급여의 120%를 떼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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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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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급여 구간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 하려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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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 크기와 관계없이 80%, 100%, 120% 중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리 많이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으미 80%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