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1.사업자등록증 4월초에 개설
2.개설 후 스마트스토어 개설 5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을 놓치고 있다 6월 9일 신청
사업자 내면서 도매및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순서대로 기재해서 냄 이때 청년창업 세금 감면 혜택보기 위해 비과밀억제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 계약 과 나이 34미만이여서 혜택본다고 인지 상태 이후 굶어죽을까봐 도매도 시작
궁금한건 6월9일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되었고 승인됨 듣기로는 청년창업세금 감면 혜택이 박탈 되는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도매와 전자상거래업을 같이 하는데 어떤쪽으로 유리하게 세금감면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법상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60일(다만,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된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대상자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영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3)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감정평가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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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8. 10. 16., 2018. 12. 24., 2020. 3. 23., 2020. 5. 19., 2020. 12. 29., 2023. 12. 31.>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가맹점 신청을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으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매업을 제외한 전자상거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