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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도로를 수십년 점용없이 사용하고 있다가 2년전에 도로에 로터리가 생겼는데 시에서도 말이 없었는데 올해 증축을 했을때 도로점용 관계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영환 전문가
(주) 무진엔지니어링 토목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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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원칙은 도로 점용신청해서 점용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좋은데 일단 일부로 언급 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모르고 넘어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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