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불법점유 법적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20년전에 도로개설 당시에 209번지 맞은편 가수원측에는 단 한평도 내 놓지 않겠다 해서 할수 없이 209번지 땅을 일부 도로에 편입을 했습니다
늦게 알게된 사실이지만 기존 5미터 도로는 존재하고 있었고, 이 문제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 요구 상항에 따라 자비로 경계측량 해서 측량 성과도 시청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확인까지 마무리 했는데 별다른 행정 조치도 소식도 없습니다 .
시청에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