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불법점유 법적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20년전에 도로개설 당시에 209번지 맞은편 가수원측에는 단 한평도 내 놓지 않겠다 해서 할수 없이 209번지 땅을 일부 도로에 편입을 했습니다
늦게 알게된 사실이지만 기존 5미터 도로는 존재하고 있었고, 이 문제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 요구 상항에 따라 자비로 경계측량 해서 측량 성과도 시청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확인까지 마무리 했는데 별다른 행정 조치도 소식도 없습니다 .
시청에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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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