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울 빌라 앞에 전봇대를 이전한다는데요
전봇대가 교회뒤 도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울 빌라에 거주 한지가 20년이 넘었으니 쭉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가 매매되어 한@회사가 사유지이니 전봇대를 철거 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빌라 진입로 바로 옆에 옮기기 위해 도로를 팠더니 암반도 있고 민원도 있어 현재는 진척이 안된 상황입니다.
전봇대를 사유지에 설치 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빌라 앞에 세운다고 그 어떤 말도 없이 곧바로 터를 팠습니다.
이런것을이 합법 입니까
제가 항의 하려면 한전 이외에 어느곳에다 더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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