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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종다리112

끈질긴종다리112

울 빌라 앞에 전봇대를 이전한다는데요

전봇대가 교회뒤 도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울 빌라에 거주 한지가 20년이 넘었으니 쭉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가 매매되어 한@회사가 사유지이니 전봇대를 철거 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빌라 진입로 바로 옆에 옮기기 위해 도로를 팠더니 암반도 있고 민원도 있어 현재는 진척이 안된 상황입니다.

전봇대를 사유지에 설치 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 빌라 앞에 세운다고 그 어떤 말도 없이 곧바로 터를 팠습니다.

이런것을이 합법 입니까

제가 항의 하려면 한전 이외에 어느곳에다 더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임의로 전봇대를 설치할 수는 없으며, 만약 무단으로 공사를 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공사주체인 한전에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