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를 사유지에 설치 했다고 이전 한다는데
전봇대가 20년이나 도로에 있었는데 사유지에 설치 했다고 이전한다는것은 한전의 새빨간 거짓말인거죠?
워낙 전봇대 자체가 사유지에 설치할수 없으니까요?
만약 전봇대가 실제로 20년 동안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는 사유지 침범이 아닌 도로 점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 측에서 갑자기 사유지 침범을 이유로 전봇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을 위해 전봇대를 설치할 때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강제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봇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전봇대 등의 공작물이 그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차장 출입 등에 불편을 주거나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짓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어 전봇대를 이설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이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봇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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