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콕사고후 보험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어제 회사 점심시간 회사 주차장 차안에서 쉬는도중 외부차량이 들어와 문을 세게 열어 차가 심하게 찍혔는데요 보더니 아무것도아니에요~ 하고 그냥 차를 빼고 가벼렸습니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조사관이 말하길 문콕은 뺑소니로 보기어렵다하고 보험처리를 해도 나중에 보험처리해도 가해자측에서 폐기하고 현금으로 해결하려고할수있다는 식으로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조사관에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면서 해결방안을 문의했더니
경찰이 어떻게보면 문콕이 큰사고는 아니니 알아서 해결하기원하는거 같다며 만약 가해자측에서 못해준다고 해버리면 자차로 수리하고 민사소송들어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조사관 보험사 말이 맞는건가요
해결방법이 있으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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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서 문콕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과실 인정하고 상대방 대물 접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그나마 편한 방법입니다.
일단 문콕사고의 경우라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관계는 경찰 처리와 별도로 싱대방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직원을 말대로 자차처리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