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급여일을 25일에서 다음달 10일로 변경했을 때 회계처리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단기 직원들의 급여일을 당월 25일 선지급 기준에서 차월 10일 후지급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월에 이 직원들 앞으로 사대보험이 고지되어 회계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중 사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변 예수금, 회사부담금을 차변 보험료 계정에 반영해두고 예수금 차감은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차월 10일에 대변 계정으로 상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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