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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반딧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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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통사고로 흉골골절로 8주진단을받고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에도 mri촬영상 문제가 있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위임하였습니다.

8.23일에 사고가 나서 치료늘 받으며 9월 17일에 손해사정사를 만나 합의에 필요한 서류 모두 건넸으며 서류를 검토하시고 빠르면 9월말정도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빨리 처리하고 일을 해야되니 신경 써 달라는 말도 건넸습니다. 9월 20일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달 했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당연히 일이 진행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10월 11일까지 단 한번에 저에게 연락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험회사랑 잘 처리되고있는지 궁금해 제가 전화한결과 9월 20일에 한 번 9월 말쯤 한 번 제가 전화한 10월 11일 한 번 총 3번 연락을 했답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물어보니 아직까지 말이 없다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 아직까지 진행된게 하나도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허리와 목에 관한 CD와 의료자문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길래 그럼 아직까지 아무런 검토가 안 한것이냐라고 물으니 그렇답니다.

오늘에서야 등기 우편으로 보냈고 대략 7일에서 10일정도 의료자문을 구해야 보험금 산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주가 8주라 퇴원해야 하는데요


1. 손해사정사가 9월말을 말했었는데 9월말이 지나도 전화한통 없었고 당연히 CD와 의료진문동의서가 없어 의료자문을 할 수도 없으니 보험금 산출이 안되겠죠

그럼 당연히 손해사정사를 수임했으니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빠르면 9월말정도에 퇴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2. 만약 제가 10월 13일에 전화를 안했다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검토도 안하고 있었을 겁니다. 금일 CD를 등기로 보냈고 의료자문동의를 했으니까요 즉 9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손해사정사는 서류 보낸거 외에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손해사정사를 안 쓰고 제가 혼자 처리했다면 벌써 합의가 진행되고 있을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너무 억울한데 이 상황일 때 서류보낸거 외에 아무것도 안한 손해사정사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다친것도 억울한데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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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8월 23일 사고라면 퇴원 후 좀 더 치료를 하고 합의를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료 자문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좋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듯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약 해지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대방 손해사정사의 귀책 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사에게 신뢰가 떨어졌다면 해당 사건이 잘 풀리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 후에 다른 분을 선임할 것 인지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원후에 통원 치료를 받다가 합의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