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
안녕하세요 햇살론특례보증 신청 중 서류문의가 있습니다. 올해2월부터 3.3%제외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서류받으려보니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로 신고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고 회사담당 세무사에게 정정신고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후 오늘 발급받은 서류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인데 제가 3~8월까지의 급여총액이, 합산되어 한번에 지급액이 적혀있습니다.서금원에서 불가하다고하여 세무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니 발급해줄수 없다고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에발급할수있다고합니다. 세무사 말이 맞으면 저는 서금원에 무슨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장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8월의 지급액이 기재되어있는 원천징수영수증도 세무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에 발급가능하지만, 세무사가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