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는데.
소득이 발생하여..부정기적인 소득인데.고지서가 왔습니다. 건강보험은 내고있는데.국민연금도 내야하나요..? 덜내고, 덜빋으면 안되나요..?
당장 필요한 지출이 많아서 납부가 어려운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을 이미 채우셨는데 고지서가 날아와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당장 지출도 많으신데 부담이 크시죠. 관련 규정과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팩트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0년을 채웠는데 왜 계속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중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질문자님이 채우신 10년(120개월)은 나중에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수령 자격'일 뿐, 납부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덜 내고 덜 받을 수는 없나요?
아쉽게도 임의로 보험료를 낮춰서 덜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내가 정해서 내는 저축이 아니라 세금처럼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방식(소득의 9%)이기 때문입니다.
3. 당장 납부가 너무 어려울 때의 현실적인 대안 현재 지출이 많아 당장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기 힘드시다면, 무작정 미납하지 마시고 (미납 시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현재 건강보험을 내고 계신 기준으로 소득이 잡혀 고지서가 나왔을 텐데, 지금 실제 소득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하여 보험료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부정기적인 소득이라 수입이 아예 끊기는 달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체납이 걱정되신다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하셔서,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고 지출이 많아 납부가 너무 힘든데, 소득월액 조정을 하거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꼭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제도의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20개월을 채웠어도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지서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말씀처럼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납부예외 가능 여부를ㄹ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의료보험처럼 안내게 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게 부과가 될 수 있기때문에 납부를 하셔야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하면 다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납부유예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의무 납부이고 임의로 덜 내거나 줄여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며,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나 “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