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제조원가 명세서 관련 질문
복식부기대상지이신데 작년에 매출대비 비용이 너무없어 추계로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추계로안하고 복식부기신고들어갈껀데 제조원가명세서 23년꺼 기초 기말잔액끌어다가 써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만들고보니까 제조원가명세서에 당기매입만 있는게 이상하게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과거 연도에 추계신고로 했으므로 과거연도 잔액을 기초잔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에 추계신고를 한 경우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 필요경비 인정가능합니다.
(참고 : 소득22601-3040, 1987.11.16)
【질의】
본인은 철물판매(도・소매)업을 9년째 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시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소득세신고시는 규모가 영세(연간매출액 6천}7천만원 정도)하여 1986년 귀속까지는 정부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음.
상기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추계신고하다 1987년 1월 1일부터는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하고자 기장을 하면서 기초 상품금액 8,000,000원(1986. 12. 31 현재 재고조사에 의한 재고상품의 매입원가)을 계상하여 1987년 당기 매출원가로 산입하였을 때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동 기초재고상품의 가액은 동 재고상품의 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