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예정신고 누락분ㅜㅜ
2021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매출 3,300,000원(공급대가)이 2021년 1기 예정신고 시 단순누락되어 이를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위문제의 답이
7.매출(예정신고누락분) 세금계산서 가 아닌 기타에 3,000,000인데요
궁금한게 2가지있습니다
1.세금계산서 관련얘기가 없기에 기타에 넣는건가요?
2.공급대가 이기때문에 3,300,000이 아닌 3,000,000 인가요?
간단명료한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출은 기타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