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예정신고 누락분ㅜㅜ
2021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매출 3,300,000원(공급대가)이 2021년 1기 예정신고 시 단순누락되어 이를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위문제의 답이
7.매출(예정신고누락분) 세금계산서 가 아닌 기타에 3,000,000인데요
궁금한게 2가지있습니다
1.세금계산서 관련얘기가 없기에 기타에 넣는건가요?
2.공급대가 이기때문에 3,300,000이 아닌 3,000,000 인가요?
간단명료한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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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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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출은 기타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