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주민등록 발행분을 잘못신고 했을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나요?
3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서 중 주민등록 발행분인데 구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건이 있습니다.
이걸 6월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할 경우 가산세가 붙나요?
1)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전까지 발급시 가산세가 안붙는거죠?
2)예정신고를 수정안할 경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는데,
3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에 '-1,000,000' /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1,000,000인가요?
3) 매출은 예정에 과대계상이라 환급 / 확정신고에 납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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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을 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시에는 본래 환급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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