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OOO세무회계사무소, OOO세무사사무소, 세무사OOO사무소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회계사는 보통 OOO세무회계사무소 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세무 : 세금을 다룬다는 뜻으로
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됩니다.
회계사의 포함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