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발급됩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목격하신 차량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은 정당한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발급 기관에 문의해 보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