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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공간에 고급 외제차가 있는것도 가능한일인가요?

물론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는데, 8000만원 이상의 고가 suv 차량이고 수입차량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분이 운전하기엔 차체도 높은데, 이게 스티커를 받을때 가능한 조건인지. 악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고급 차량을 운전을 못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면 그게 더 문제일겁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승 하차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든 것인 만큼 장애인이라면 어떠한 차종이든 제한을 두지는 않을겁니다

  • 장애인이 SUV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편견은 버려야 할듯 합니다.

    장애의 종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 장애인스티커가 발부되는것에 차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출고하는것도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동하거나 본인이 운행하여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호차량 조건에 차량가액이나 차종제한은 없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차량 구매시 다른 세제 혜택은 제한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 보호차량 부착 조건은 아닙니다

  •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발급됩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목격하신 차량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은 정당한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발급 기관에 문의해 보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