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차량표시는 정면 혹은 후면 유리에 부착되어있어야하나요?
제가 듣기론 앞유리나 뒷유리에 부착하게 되어있는데 붙이지않고 앞에 계기판위에 얹어만 두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단속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