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차량표시는 정면 혹은 후면 유리에 부착되어있어야하나요?
제가 듣기론 앞유리나 뒷유리에 부착하게 되어있는데 붙이지않고 앞에 계기판위에 얹어만 두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단속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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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