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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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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는 차량 앞면 장애인 스티커와 관련이 없나요??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있어서 차량의 뒷면을 찍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찍다보니 앞면에 스티커가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주차구역에 대놓은 것은 차량 앞면 장애인 스티커를 확인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주차방해는 스티커 유무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들어서요 ㅠㅠ

스티커 유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는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앞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장애인 주차를 못하거나 출차를 못할 경우 앞에 주차된 차가 장애인 차량과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는 스티커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 막기, 옆에 빠짝 대기 증은 장애인 주차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스티커가 안 보이더라도 차량의 방해 위치가 명확하다면 사진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장애인 주차 구역 앞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는 그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라도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스티커 확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 시 과태료는 10만 원 이지만 주차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벌금이 5배 많은 50만 원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는 차량 앞면 스티커 유무 확인과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보이지 않는 사진이라도 방해행위가 명확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앞에 주차한 차량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