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하토큰도 나중에 세금을 떼가나요?
질문을 해서 보상을 받고나면 업비트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게되는데 이 것도 나중에는 이익으로 쳐서 세금을 걷을 때 다같이 포함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아하토큰을 팔아 시세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으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대표적으로 코인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이익을 보는 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걸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아하토큰의 경우, 여기서 코인을 획득하여 업비트로 송금하여 판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코인을 획득하는 노력이 들어가지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 처분가액 전액에 대해 보수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법령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