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강의 소장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인강 수강권을 구매했는데, 수강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
복습 목적으로 동영상을 녹화 후
개인 컴퓨터에만 소장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송 구성요건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강의 영상을 수강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음에도 복제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만 소장한다면 실질적으로 위 행위를 저작권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을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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