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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4.04.15

인강 녹화 대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인강 틀 때 보면 항상 무단 복제 및 배포가 불법이라 써져 있어서 복제부터 막히는 줄 알았는데 업체 설명 보니까 복제 자체는 사적 이용일땐 괜찮고 복제 + 배포까지 가야 뭐 처벌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개인 소장 목적이면 녹화 자체는 불법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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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위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구입한 인강을 복사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강의의 이용약관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강의 영상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인 소장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강의의 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무단 녹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녹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을 복제해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등이 문제됩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녹화한다면 해당 사이트 약관 등에 위배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