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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루만

하루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분활은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부동산쪽으로도 몇개들 들고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남은 돌아가셨고

차님과 3남은 살아계시는 상황입니다

장남에 외동아들은 있는상황이거

차남이 장애판정이 되어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 분활순위는 어떻게됩니까?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건물세와 토지를 징여받은 상황입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남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사망하시게 되어 상속인간 상속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대습상속인도 할머니의 자녀와 모두 동일하게 1:1:1: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