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받나요?
얼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모든 유산을 원하세요
할아버지 주장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은 자신이했고 할머니의 자산은 모두 자기가 번 돈을 넘겨준게 다라고, 그래서 결국 유산은 모두 일단 자신에게 결정권이있으시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경제활동을 대부분한건 맞으나 유산중에는 할머니가 직접 키운 건물들과 할머니쪽 가족 땅 판돈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주장인가요? 할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할머니께 맡기셨는데 그게 5억정도는 된다고, 그런 이유로 남아있는 총 재산 2억은 자신이 가지고 만약에 자신이 원하면 자식에게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물론 기여도 5~10프로 정도는 합의할수도있다고 하시는데(이것 마저도 삼촌이랑 나누어야합니다)...저희한테는 너무 가혹합니다. 또 할머니께서 집을 사두셨는데 그걸 삼촌이름으로 하셨어요...자신의것이라고 우기시는데(할아버지: 내가 준돈인데 그걸 안알리고 맘대로 주인을 바꾸었다) 이건 맞나요..?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배반 당했다고 자신은 지금까지 뭐하러 일했냐고...그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맡기신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돈이랑 오피스텔, 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할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한부모가정이라 엄마와 저 저희 너무 힘들어요. 살고있는 집조차 할머니할아버지집입니다. 알고있는것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엄마대신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인은 의뢰인을 기준으로 한 할아버지와 어머니 및 어머니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가장 먼저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1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할아버지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으로 주장하여 일정하게 권리 주장을 할수는 있으나
이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기여분에 대해서 정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1순위상속인은 배우자인 할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다만, 상속비율에 있어서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심판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