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한 사람에게만 모든 증여를 하였다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는 삼남매있는데,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이럴경유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아버지의 재산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남은 모든 재산으로 집처분+본인명의집까지 추가 구매한 걸로 확인 됩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건강히 요양원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방법이 없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가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든 이는 할아버지의 권리이며 다른 자녀들이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할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장남이 할아버지를 기망하여 증여가 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나, 실무에서 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자녀들은 본인들의 법정상속분의 1/2 를 보장 받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만약 할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함으로 인해 다른 자녀들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할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다면 남은 장남의 형제자매들이 증여된 지재산을 나눠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생전에 이를 막거나 상속인들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증여할 당시에
치매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증여자체를 무효화 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현재로서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나머지 자녀들이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사후에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