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해당 내용은
법률쪽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무분야는 해당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세금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드리는 쪽에 한정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생전 증여의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시 유언장 등에 의해 상속을 하더라도
유류분에 따라 일정 지분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