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화점 지하주차장 내려가던중 정차해있는데 와서 충돌
백화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2차선 길에서 정차해 있는 본인차를 옆 차선 차가 충돌함. 내려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꺽이는 곡선 도로라 본인차 뒤바퀴가 차선을 넘은 상태.. 사고자는 본인 과실이 10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라고 함. 이런경우 본인 과실이 100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님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2차선 길에 정차중인데, 상대방은 옆차선에서 내려오던 중인지,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님이 일부 차선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20% 정도 인정이 되며,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던 중이라면, 10% 또는 조건부 무과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라고 이야기한 것은 보험처리시 의미는 없으며,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라고 상황이라면, 보험사는 님 과실을 일부 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분심위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은 조건부 일방과실 즉 렌트안타는 조건등으로 과실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