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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 초에 집합건물법에 운영되는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 등기상의 구분 소유자가 본인 소유지분을 신탁사에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때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소유자가 하면 되는지요? 신탁사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소유자가 신탁사의 의결권 동의를 받아 진행하면 되는 지요? 그리고 의결권행사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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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는 신탁받은 수탁자가 대외적인 소유자가 되므로

      신탁사(수탁자)측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원래의 구분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신탁자에게 묵시적,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관리단집회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신탁사로부터 위임받는다는

      위임장을 받아서 관리단집회시에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