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돈을 내고 누군가의 1박2일 사는게 합법일까요?
여러 이유로 이성(소개팅 어플)과 1박2일 호캉스를 하고싶어서요.
100만원 주고 노섹스 조건(카톡으로 증명)껴안고 자면 합법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세상에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돈 으로 다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는 수단 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박 2일 호캉스를 왜 이성과 해야하지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두 남녀가 만나서 적절치 못한 관계까지 맺어야 하지요.
처음 만났는데 이러한 행동을 했다 라면 정말 부도덕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 이구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면 정말 인간이하 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주고 껴안고 자는 것 자체 또한 성행위 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많이 외로우신가 보네요
성매매를 할 생각은 안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금액이 커서 사람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워낙 험해서 걱정이 되네요
친구분이랑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용 내기로 하고 주변분들한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혹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안하는걸 권장드립니다.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잠을 잘때는 별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성매내도 아니고 이성과 합의에 의해 1박 2일 호캉스 즐기는 것은 합법에 해당합니다. 잡아서 데려오거나 미성년자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성인 간에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약속한 것 자체는 합법에 해당하며 질문처럼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 성매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글이나 메시지로 증거를 남긴다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되는데 성적 접촉이 전혀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이지 성매매가 아닌 단순한 데이트를 하는 애인대행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음성녹취나 계약서등이 있으면 더욱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가를 주고받고 관계를 하는건 불법이지만,
당사자간 합의 하고 하는거면 문제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돈을 준다는 전제가 있다보니 나쁜 일인건 맞습니다.
다만.. 옳지않은 방법이고
호캉스는 혼자가서 즐기더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100만원으로 동성친구 지인을 모집해서 노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