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나 그외,외국인도 교통법규위반하면 범칙금부과 할수 있나요?

2019. 07. 15. 16:24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오산,그 외지역)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개인용도로 운전을 하다가,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거나 하면 범칙금 부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158조까지'에 의거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군을 포함 모든 외국인들도 내국인들처럼 도로교통법등에 따라서 운전을 해야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내 안전 운행 가이드등을 보면 명백히 국내에서 운전시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따라서 운전해야되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의 책임은 민,형사상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https://www.army.mil/e2/c/downloads/326070.pdf - 주한 미군 한국내 안전 운행 가이드

결론적으로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도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을 해야되며, 이를 어길시 범칙금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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