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곳의 임차료와 전력비등의 증빙을 못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곳의 임차료와 전력비등의 증빙을 못받았습니다.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걸로 약속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임차료와 전력비등 모두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지급임차료와 전력비로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
복식부기로 종소세 신고하는데 영수증등 수취 명세서도 작성하려고 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2% 적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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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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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는 지출증비 제외에서 국가등에게 지출로 체크하시고
임차료는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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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최소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다면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2%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시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