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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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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설차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지?

현재 자가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4억 정도 시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총 도합 빚이 4억 언저리인데 현재 매 달 이자를 내는 것이 너무 버거워져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산과 빚이 거의 비슷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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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자산과 빚이 비슷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소득을 장래에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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