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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쾌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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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고객에게 실물영수증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아주 가끔 소량만 오프라인 결제를 해야해서 단말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물로 원할 경우 영수증 출력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해서 고객이 원할 경우 실물영수증 발급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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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객이 원할 경우 실물 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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