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했는데 단전 단수
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독촉해도 지불 안합니다.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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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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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판례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단전, 단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전과 단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최후로 할 수 있는데, 일단 4개월이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청구 소송 및 밀린 차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