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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리스로 차를 뽑아도 세금혜택도 별로없고 별로 혜택도 없던데 왜 다들 법인리스로 많이들 뽑는걸까요?
그렌저 가격정도까지만 지출로 인증해주는 것 같던데 수입차로 뽑으면 혜택이 없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차량을 취득하든 렌트, 리스를 하든 1채당 최대 4,000만원(800만원씩 5년간)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법인차량을 취득해야 법인의 경비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가의 수입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최대 4,000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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