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사태로
시위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적(부정선거 규명 등)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불편이나 법 위반은 '사소한 부차적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즉,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는 심리 상태가 불법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명백한 강요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공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위법한 폭력입니다.
시민이 수사권이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시위는 이미 공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모든 시위에 적용 되는 일 입니다. 그러나 현장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는 느낌이 들때가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