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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확신있는선비
일본 구매대행으로 디지털 카메라 2대를 주문했는데
외관은 비슷한데 각 모델명이 상이합니다
이경우 합배송 시 통관에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품들의 경우 전안법이나 전파법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해당대상이 되며, 우리나라의 법령상 1대의 적합성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델별 각 1개의 제품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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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완전하게 다른 모델이라면 모델당 1대까지는 전파법이 면제이기에 통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개의 가격 합계가 150불을 초과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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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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